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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후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cocozam***   2015-06-29 오후 2:2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8
2014년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후

일용노임소명자료가 나왔는데 소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데요.(공동사업자입니다.)

1. 주택신축판매업이라 2014년도에는 분양이 없어서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소득과 합산신고하였습니다.

2. 현장노임이다 보니 지급조서불명 금액이 미완성 공사 재고로 들어가있습니다.

3. 이럴경우에 소명하지 못한 일용노임을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는건지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넣어서 소득처분을 뭘로해야하는건지? 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온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지급조서 불명 가산세까지 해서 신고를 다시해야하는건가요?

재무제표는 이미 신고가 된 자료이다 보니 건드릴수가 없어서 조정사항으로 밖에 할수없을거 같긴한데....

이렇게 조정하고 2015년도 신고시에는 추가로 따로 해주어야할 항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불명일용노임을 반반씩 해서 각 사업자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6-30 오후 1: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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