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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2015-06-29 오전 11:09: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개인사업자입니다..2013년에 건물+토지를 구입했는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따로 받지않고 장부상에만 계약서대로 건물및 토지를 잡아서 장부를 작성했읍니다.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상하지 안았는데 상대거래처에서 결산이 끝난 오늘에 와서 2013년도 건물및 토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이제 끊어줄테니 수정신고를 해달라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가산세가 붙는다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상대거래처도 개인사업자입니다.

제가 답변주신걸 제대로 이해를 못한것 같은데 당초공급시기인 2013년 8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하는경우이고 종이세금계사서를 발행해 준다고 하는 경우에도 답변주신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거죠?그리고 매입자인 저희쪽에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받지않고 수정신고만 한다면 가산세는 없는걸로 보면 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5-06-30 오전 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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