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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2015-06-28 오후 11:15: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5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구요..



영업용트럭을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가액 :\ 115,855,0000원



차량보험료 :\ 1,976,690 원 (캐피탈금액에포함)



등록비용 : 5,447,000 원



비용합계 :123,278,690 원



캐피탈 :\ 125,000,000 원



차액 1,721,310 원 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고 하네요







회계처리부탁드립니다.



차량보험료도 차량운반구로 해야하나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가액 :\ 115,855,0000원



차량운반구   115,855,0000 / 미지급금   115,855,0000







차량보험료 :\ 1,976,690 원 (캐피탈금액에포함)



보험료      1,976,690 / 미지급금   1,976,690







등록비용 :1,976,690원



차량운반구  1,976,690 / 미지급금  1,976,690







비용합계 :123,278,690 원



캐피탈 :\ 125,000,000 원



차액 1,721,310 원 을 법인통장으로 입금시켜준다고 하네요







미지급금  123,278,690 / 장기차입금    125,000,000





보통예금    1,721,310





<재질의>



보통 차량을 구입하면



차량운반구 / 미지급



미지급금 / 예금



이런 분개를 하는대요



위의경우는 미지급 / 장기차입금



할부금을 장기차입금 계정으로 사용을 해도 무방한가요?



이경우 결산시



장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대체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6-29 오후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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