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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주택의 결손금 답변 만족도
yims0***   2015-06-27 오후 2:5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1가구2주택 으로 몇년전에 월세수입이있어서 기장.신고하였고 3년전부터는 전세로 계약하여



소득세신고대상이 아니었는데  혹시 월세임대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아 계속하여 기장하고



결손금을 누적시켜왔습니다.



올해도 기장을 하고 결손이 발생하였는데  타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8 오후 3: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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