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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답변 만족도
jhy0***   2015-06-26 오후 10:2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5
A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대표이고 성신신고대상임다(부동산.임대)

B사업장은 단독사업장(소매 9천만원)일때  B사업장은 신고유형와 기장유무 알려주세요B사업장도 성실신고로 서류 제출해야하나요(복식기장했음)한다면 성실신고세액공제는 어뗳게 하나요,공동사업장에서 비대표과 세액공제를 다 받았어요
 
 
 
전문가 답변 2015-06-28 오전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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