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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조정계산서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6-26 오후 9:4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0
개인사업자인데요 RCMS 시스템?  으로 정부출연금을 받아 구매조건부과제수행중인데요

관련 비용 (연구비관련 세금계산서계산서등) 발생하면 관련비용을 청구하고 연구비 관련 계좌로 출연금이랑민간부담금으로 납부한금액이 입금이 되고 입금된 금액은 외상대로 결제가 됩니다 이런경우 출연금교부통지일이 익금산입시기가 아닌 익금산입시기는 사용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관련 세금계산서 200을 먼저 매입받아 경비로 입력되어 있고 해당 출연금은 결산일 이후 입금된다고 하면 결산조정시 그금액만큼 필요경비불산입시키고 유보조정계산서상 잔액에 -200으로 차기년도로 넘겨서 차기년도에 또 결산조정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2014 매출이 복식부기 수입금액 이상인데요 2015년 5월 폐업했을때

6월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6-28 오전 1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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