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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장에서 경비 인출 답변 만족도
kdjmss***   2015-06-26 오후 7:54: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9
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기업통장은 개설하였으나, 실제 거래금액이 미발생된 관계로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개인통장(카드사용)에서 인출되었습니다.

이후 거래금액이 기업통장으로 입금될경우 그동안 개인통장에서 인출되었던 경비전액에 대하여 기업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바로 인출해도 되나요? 이때 기업통장에는 어떻게(메모) 표기합니까?
 
 
 
전문가 답변 2015-06-28 오전 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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