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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답변 만족도
freee***   2015-06-26 오후 5:3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 활동비라고 100,000원정도 지급하는게 있습니다.

근데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들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먹는다든지...등등



이런경우 경비처리를 할 수 없나요?

아님 활동비를 지급할때 지출결의서라도 작성하면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28 오전 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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