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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소득세신고 답변 만족도
sa***   2015-06-25 오후 8:4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공동사업자 입니다.

서비스매출이 10억 성실신고대상 입니다



A. 공동사업장 대표 : 지분율 5%   수입금액 50,000,000원과

                      단독사업장 도소매 수입금액 130,000,000원



B. 공동사업장 비대표 : 지분율 95%  수입금액 950,000,000원



이럴 경우 A의 단독사업장은 성실신고대상이 아닌가요?



성실신고대상이 아니라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26 오후 1: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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