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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원천징수 선납세금 해를 넘겨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만족도
yo***   2015-06-25 오전 11:00: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0
법인사업자 입니다.



펀드 통장을 해지하면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자,배당소득)을 보니,



2011년 이자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 들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펀드 가입이후 환매시점까지 통장정리를 안해서 중간에 발생된 금융소득이 원천징수 후 다시 펀드계좌내에서 재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몰랐던거죠.



결국 과거에 누락시킨 이자소득이랑 원천징수를 지금 당기에 발생된 것 처럼 회계처리를 해도 되는 지 여쭤봅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회계나 세무상 문제가 없는 지요?





참고로 펀드에서 발생된 이자는 펀드에서 다시 재투자되고 있었지만 해당분개가 없어서 펀드금액이 회사의 장부금액이랑 맞지 않는 부분은

기말에 감사를 받으면서 은행조회서상의 잔액에 맞추어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을 계상함으로써 기말 잔액은 실제통장잔액과 일치하게 맞춰왔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6 오전 6: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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