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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2***   2015-06-25 오전 1:26: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0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실신고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업종이 주택신축업으로 성실신고대상입니다.



2014년도에 주택이 매각되어 약 1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이 15,600,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0,000,000원 이하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성실신고대상이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제외하고 주택매각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6 오전 12: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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