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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의료비공제 답변 만족도
qyupi***   2015-06-25 오전 12:0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01
성실신고대상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성실사업소득만 있을경우 사업소득금액에 3% 초과금액에 대하여 15%공제,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수입금액에 3% 초과금액에 대하여 15%공제인데..

둘 다 있을경우는 어떤금액에 초과분을 공제해줘야하나요?

사업소득금액 6천, 근로수입금액 2400만원이고 의료비는 13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의 금액만 보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한데 사업소득 상관없이 해줘도 되는건지.. 성실신고의료비공제로 세액공제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6 오전 1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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