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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ws***   2015-06-24 오후 10:3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7
지금 현재

11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중 최저한세에 걸려서 이월시켜놓은것이 있습니다

12년도에 세금이 별로 안나와서 공제 안받고 이월시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금액이 있구요

14년도에 새로 발생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14년도 조정시 임투세 이월시켜놓은것과 중소기업특별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금 세가지 다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가능하다면 제가 받고 싶은금액만큼만 받고 다시 이월시켜놓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년도 같은경우에는 중소기업감면만 받고 고용창출투자세액 다 이월시킨건데 문제 없나요? 원래는 중소기업감면 받지말고 고용창출투자세액을 먼저 공제받았어야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2년상시직원보다 13년 상시직원이 더 많다면 12년꺼 투자세액공제 받아도 문제없는거죠? 14년 상시직원은 줄었거든요...14년도는고용유지항목이 삭제됐으니까문제없지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5 오후 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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