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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사업자 문의 답변 만족도
supas***   2015-06-24 오후 4:4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저희는 교육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가맹본부구요

이번에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서 학원 인테리어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려고 하는데

가맹주께서 본인은 면세사업자이시니 과세사업을 하고 있는 본인의 어머니의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저희가 가맹주분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부가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를 드렸지만

본인이 본인의 학원 인테리어 관련 대금을 어머니께서 직접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사업장으로 발해을 해도 된다고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고 계셔서 혹시 발행이 가능한지 문의를 드립니다.

교육과 전혀 관련없는 어머니 사업장으로 발행을 한다는게 원칙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나

편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지, 아님 가맹주분 말씀대로 돈을 직접 지급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5 오전 7: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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