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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6-24 오후 3:05: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6
상공회의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예정이이서 대표자와 부대표의 참가비와 불우이웃돕기후원금을 상공회의소에 주관으로 집행예정입니다.



골프대회가 끝난 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받을 예정인데, 불우이웃돕기 후원금 백만원은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자와 부대표 참가비 5십만원도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아울러 기부금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손금처리 가능한지도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몇년간 이월하여 손금처리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5 오전 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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