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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매출인식 답변 만족도 -
ge***   2004-07-01 오후 5:5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2
당사는 학교 등 기관에 강사를 보내서 연극강의를 해주고 댓가를 받습니다(교육서비스이므로 면세사업) 그런데 동 기관은 회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원천세를 공제한 후 강사명의통장으로만 강사료를 입금해주고 있습니다.(회사명의 불가)



예를 들어 원천세공제후 강사명의통장에 97원이 들어왔는데 강사에게 80원을 주고 17원이 순수한 회사몫이라면,



1)매출을 97원을 잡고 강사료를 지출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로열티처럼 17원을 잡아야 하는지



2)97원을 회사매출로 잡은 후 강사에게 80원을 지급하면서 다시 원천세 공제를 하고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하지않아도 무방한지.



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1 오후 7:52:24
 
 
 
 
전문가 답변 2004-07-02 오전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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