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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mo***   2004-07-01 오후 4:4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98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이 간이과세자라서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면세로 전표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일반전표에 지급수수료로 전표처리한 후 증빙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1 오후 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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