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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름
내용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mo***
2004-07-01 오후 4:47:41
첨부 : -
상태
조회
1,698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해당 부동산이 간이과세자라서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매입매출전표에 면세로 전표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일반전표에 지급수수료로 전표처리한 후 증빙만 첨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부가세 신고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1 오후 8: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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