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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 기준금액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mambo0***   2015-06-23 오후 10:1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02
서비스업은 2014년도 귀속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총매출이 4억9천600만원이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500만원)가 있다면,



매출 기준으로는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니지만,



총수입금액(매출+잡이익)=> 종합소득세신고안내문에 나오는 수입금액은 5억100만원으로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잡이익)는 성실신고 기준금액에 포함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5-06-24 오전 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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