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직원 상품권 등 선물 관련 답변 만족도
yopoo***   2015-06-23 오후 7:01: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6
직원에게 복지 혜택으로 주는 상품권 내역입니다.

매월 : 문화상품권 1만원

생일 : 문화상품권 3만원

설, 추석,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 백화점상품권 5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시 : 백화점상품권 5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금액 기준없이 직원에게 주는 상품권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지급한 월에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년동안 지급한 금액을 한꺼번에 근로소득 처리해도 되는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4 오전 7:00:5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