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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비 관련 질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106***   2015-06-23 오후 5:4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9
하계휴가비를 지급예정입니다.



하계휴가비는 근로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이번 달 하계휴가비 2백만원을 지급 시 이벌 달 급여와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요?



합산 과세시 연봉이 높아 월급여 과세 시 근로소득세가 높아 휴가비에대한 소득세도 높아지기 때문에 휴가비가 적게 지급되어질것 같은데 이번 월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을 과세하지 않고

2백만원을 지급 후 연말정산 때 정산하여 세금을 지불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4 오전 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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