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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동산중개수수료 답변 만족도
jing***   2015-06-23 오후 5:2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0
개인사업자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로 이번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구매하고 부동산중개소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부가세 불공제로 확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선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추후에 종료후 사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만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4 오전 6: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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