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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채권 답변 만족도
brig***   2015-06-23 오후 4:2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1
당사가 대여금을 지급한 업체가 회생절차개시신청중입니다.



회생절차신청여부가  올해말에 나올텐데 그여부에 따라 당사회계처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1)회생절차가 받아들어지면 법정관리인에 의해 채권정리가 들어가긴할텐데 전액회수가 어렵겠죠?그렇게 되면 대여금과 이자에대한 회계처리는?



2)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산정리일텐데 당해에 대손금 잡나요?

그냥 1프로만 잡아도 될까요?

대손금 잡는다면 영업외비용인가요?판관비내비용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5-06-24 오전 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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