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mini6***   2015-06-23 오후 2:24: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5
2007년 귀속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한

인건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추징되어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함께 계상된 미지급비용이 있을경우 그부분은 어찌 정리할수 있는지요??



당초 비용이 부인된 상태에 파생된 미지급비용인데

이 비용은 실제 지급이 안될 금액이니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하고 익금불산입 가능한부분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24 오전 5:38:3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