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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답변 만족도
jyk0***   2015-06-23 오후 12:59: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8
이미 퇴사처리가 완료된 퇴사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중도퇴사로 처리가 완료된 상태 입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또 원천징수도 중도정산을 완료했는데 지급이 가능한지요?

전월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6-24 오전 5: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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