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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일본거래 답변 만족도
gkaqud***   2015-06-22 오후 7:0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저희 법인은 팩토링업으로 면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일본회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를 받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일본회사는 국내거주지가 없는 일본법인으로 컨설팅비용은 외환은행을 통해 엔화로 지급받을 예정이며 컨설팅계약 체결 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컨설팅의 내용은,

해당 일본 법인이 한국에 있는 어느 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이 있는데 상환이 지연되어 담보 받은 물건을 활용하여 대출금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당사에서 컨설팅하였습니다.

일본법인과의 거래는 단발성으로 이번 1회 또는 많아야 2회 이하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급받을 금액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질문 면세사업자로서 위 거래의 계산서를 발급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과세면세 겸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이번 1회성에 그치는 매출로 인해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고 3개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사업자등록증을 면세과세 겸업으로 수정하지 않고도 위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위 거래로 인한 수익을 영업외이익(잡이익)처리 하고 컨설팅계약서와 외환거래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보관하고, 별도의 계산서 발행 없이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당사가 사업자등록증을 수정하고 발급해야하는 계산서는 영세율계산서가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23 오후 4: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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