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화요금 부가세 미신고 해도 되나요? 답변 만족도
na282***   2004-07-01 오후 2:0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9
지금까지 전화요금을 통신비로만 처리하고 부가세는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사시 전부터 통신비로만 처리하고 부가세는 입력하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해두 되나요?

만약에 부가세입력을 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았던것 모두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개인사업장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1 오후 9:13:4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