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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미수취명세검토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6-22 오후 2:4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2
성실신고사업자입니다

적격미수취명세검토 서식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러면 영수증수취명세서(2)의 3만원초과거래분 중 12.명세서제출대상(10-11)란에 기재되는 금액 제외하고 나머지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수취하지 못한 경비 금액을 기재하여 가산세 매기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6-23 오전 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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