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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tax2***   2015-06-22 오후 1:2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8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 업종: 주택신축판매업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함

- 2011년 기준으로 손익은 결손이 발생한 상황임

- 단, 적격증빙미수취금액이 존재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결정세액은 없지만 증빙불비가산세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은 없지만 증빙불비가산세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안: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음

B안: 증빙불비가산세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므로 해당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어떤 안이 맞는지 안내하여주시면 신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3 오전 8: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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