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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의 기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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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let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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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오전 9:32: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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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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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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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개인이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로
알고 있는데요.
1.만약, 개인사업자가 5곳인데, 이중에서 일부는 3억이 넘고 일부는 3억이 넘지않는다면 각각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직전연도에 공급가액3억(면세금액제외)이 넘었던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직전연도에 3억이하였던 사업장들은 종이로 발행하는게 가능한거라고 보면될까요?
2. 또한,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업장별이 아닌인별로 수입금액 10억이상인경우
발행의무가 되는데, 이 수입금액의 기준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과세+면세 수입금액인가요? 아니면 면세 수입금액만 해당 되는건가요?
판단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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