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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료 대급금의 올바른 회계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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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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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오전 10:26: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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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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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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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지분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참고 자료로 사용하고 있어 도움이 많이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업종이 액체화물 보관업입니다.배가 당사에 접안하여 액체화물을 pipe 라인을 통하여 Tank에 보관하고 있습니다.주수입원은 보관료,취급료(handling charge).접안료,하역료 입니다.
화주의 화물이 당사 부두에 도착했을때 화주는 화물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나,업무절차상 당사가 먼저 화물료를 대납하고 월말에 당사가 매출에 부과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현 당사의 회계처리는 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음),부가가치세법상 이 화물료를 월말invoice에 함께 매출로 잡고,그것만큼 다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아니면 현재와 같이 대급금으로 처리하고,입금시 떨어 버리는것이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화주는 별도(당사가 아님)
화물료 고지서의 납부자는 당사 법인명의로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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