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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에 대하여(급) 답변 만족도 -
nabe***   2004-07-01 오전 10:1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6
업체와 용역계약체결시 계약완료후 부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비하기위해 지급금액의 일정액을 예치금형태로 차감하여 보관하여 완료후 1개월이 지난후 예치금으로 보관해둔것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컨대, 지급해야할대금이 1억이고 예치를 5%인 5백만원을 예치금형태로 보관하고 9천5백만 지급시 회계처리 방법과 세법규정상 문제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7-01 오후 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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