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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사업자들에게 사무실,시설투자 대여 답변 만족도
aowl***   2015-06-19 오후 5:0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1. 일부 상가 임대하고 있고요



2. 호실을 여러개 만들어서 보증금을 한달 대여료만큼 받고 소호사업자들에게

사무기기장비까지 갖추고 월세를 받으며 대여(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1. 임대수수료

       2. 수입수수료로 나누어서 부가세 신고하고

장부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구분없이 한꺼번에 신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었는데

1.은 당연히 부동산 임대소득인데

2번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것인지

사업소득으로 볼것인지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소호사업자에게 사무실,장비까지 빌려주었을때 업태 종목은 뭘로 봐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6-21 오후 12: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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