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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상여처분 답변 만족도
godj***   2015-06-19 오후 4:17: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
2014년 법인결산 마감한후 세무서쪽에서 매출누락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매출누락분에 대해서 대표자상여처분을 하였는데



대표자상여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1) 상여처분 금액 매월 발생



매월 원천세신고서 반영 or 합한금액 12월 신고서 반영해도 되는지



소득세금액 ? 매월 반영시에는 적은데 12월 반영시에는 많습니다



어떤기준?



2) 근로소득지급조서 미제출



지급조서 제출하고 가산세 맺겨야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는 처음이여서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1 오후 12: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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