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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답변 만족도
kjhkj***   2015-06-19 오후 2:42: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1


안녕하십니까?



근무기간중  월급여가 감소와 상관없이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산정기준 입니까?



  예) 2013년도 월 1,500,000

      2014년도 월 1,600,000

      2015년도 월 1,400,000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1,400,000 인지요



  만약 위의 방법이 맞다면 계약기간별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 지급후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다른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0 오후 1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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