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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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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hk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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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오후 2:42:3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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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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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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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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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근무기간중 월급여가 감소와 상관없이 최종 3개월에 해당하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산정기준 입니까?
예) 2013년도 월 1,500,000
2014년도 월 1,600,000
2015년도 월 1,400,000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1,400,000 인지요
만약 위의 방법이 맞다면 계약기간별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 지급후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다른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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