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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무신고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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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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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오후 12:44: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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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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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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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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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업체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세무서에 제출을 했는데 경비가 너무 없어서 추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소매 소득금액 : 363,569,103
근로소득금액 : 143,266,000
종합소득금액 : 506,835,103
산출세액 : 165,564,312
근로소득에 의한 기납부세액 : 18,017,277
이럴경우 무신고가산세 : (165,564,312-18,017,277) * 20% = 29,509,407
제가 계산한 무신고 가산세가 맞나요?
제가 궁금한거는 무신고가산세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발행하는금액도 같이 포함해야하는것인지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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