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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양수에관하여.... 답변 만족도
ydb1***   2015-06-19 오전 11:4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연일 한여름같은 찜통무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사업의포괄양도양수 관련입니다.본인소유 3층건물입니다

부동산임대와 편의점을사업자등록하나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업태:부동산.소매.종목:임대.편의점)2층은 본인명의로 별도사업자등록 을하여 PC방을 운영있습니다.3층은사무실로임대를주고있고요

위와같은 경우 2층PC방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려합니다.양도양수가가능한지모르겠습니다

제생각으론 가능할것같은데....

확실한 고견좀 부탁드립니다.늘건강과행복함께하시길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21 오후 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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