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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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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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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오전 11:28: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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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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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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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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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중복적용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할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걸로아는데요..
부동산 소득이 -5,000,000 이고 사업소득이 13,000,000 이면 기장세액공제신청시 13,000,000를 기장소득금액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같이 포함한 8,000,000을 기장소득금액으로 보고 계산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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