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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임차료 지급건의 경우 답변 만족도
kmj9***   2015-06-19 오전 11:06: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1
저희 회사에서 아파트를 하나 임차하고 기숙사로 쓰고 있는데요,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증빙을 어떤 걸 첨부해야하나요?





이지분개에서 검색해보니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확인증을 첨부하라고 하셨는데,

100만원 지급을 저희 이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일일히 달라고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세무조사같은게 나오면 문제가 될까요?

세무조사에서 걸릴 때 그때가서 이체확인증을 끼워놓으면 늦는것인지요?(궁금)
 
 
 
전문가 답변 2015-06-19 오후 9: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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