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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사업 중 직책수당에 대한 근로소득여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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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HAC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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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9 오전 10:24:0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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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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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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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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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국고 민간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고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금연 캠페인, 흡연자의 금연 계도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사업수행기관은 병원이고, 병원 소속 직원이 실질 사업 책임자로 되어 있고, 해당 직원에 대해 사업비로 직책수당을 지급하려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건비 개념으로 받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 때, 직책수당과 참여수당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지,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사업 수행이 실제 근무시간 내에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분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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