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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매매 답변 만족도
ss1***   2015-06-18 오후 6:1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1




1. 홍길동은 아파트 분양권을 2015.3월에 7억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중 은행부채가 3억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아들에게 분양권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1] 순수증여  7억 - 3억 = 4억



   [2] 은행부채 3억 (부담부증여) 양도세 대상



        3억 *  취득시 기준시가/양도시 기준시가 = 3억



       1.이유: 취득시기나 양도시기가 비슷 ( 3월과 6월의 분양권시세는 동일가정)



       2.양도가액 3억 취득가액 3억 양도차익 없음



   위의 계산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6-19 오후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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