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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수출신고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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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let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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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오후 5:18: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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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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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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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수출이 아닌 수출이라 외화입금증명원을 첨부하여 수출신고 하려고 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선적일자 환율로 적용하면 되지만,
외화입금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수출의 경우에,
외국에서는 1/1일 송금을 하게되면, 한국에서 받게 되는 날짜는 1/2일이 되는데,
그렇다면, 환율적용일자를 어떤날짜로 해야할까요???
제 판단은, 1/2 수취한날짜 환율 적용일 것 같은데,
그쪽에서 보낸날짜의 환율이 조금 높아 고민중입니다.
1)환율적용일자를 외화수취일로 하면될까요?
2)less charge가 빠지고 들어오는데, 수출신고시에는 이 비용을 +하여
신고해야할까요??? 외국환영수증에는 less charge와 입금액이 별도 구분되어
표시는 되어있습니다.
+해서 신고하게된다면, 예를들어 매출액이 100원이면 100원 매출신고하고,
10원만큼 수수료를 잡으면 될 것 같아서요.
또는, 아예 90원 신고(입금된금액)를 하고 수수료를 안잡는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답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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