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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수출신고시.. 답변 만족도
piglet8***   2015-06-18 오후 5:1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
직수출이 아닌 수출이라 외화입금증명원을 첨부하여 수출신고 하려고 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선적일자 환율로 적용하면 되지만,

외화입금증명원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수출의 경우에,

외국에서는 1/1일 송금을 하게되면, 한국에서 받게 되는 날짜는 1/2일이 되는데,

그렇다면, 환율적용일자를 어떤날짜로 해야할까요???



제 판단은, 1/2 수취한날짜 환율 적용일 것 같은데,

그쪽에서 보낸날짜의 환율이 조금 높아 고민중입니다.



1)환율적용일자를 외화수취일로 하면될까요?



2)less charge가 빠지고 들어오는데, 수출신고시에는 이 비용을 +하여

  신고해야할까요??? 외국환영수증에는 less charge와 입금액이 별도 구분되어

  표시는 되어있습니다.



   +해서 신고하게된다면, 예를들어 매출액이 100원이면 100원 매출신고하고,

    10원만큼 수수료를 잡으면 될 것 같아서요.

  

   또는, 아예 90원 신고(입금된금액)를 하고 수수료를 안잡는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답변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6-19 오후 12: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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