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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yh4***   2015-06-18 오후 5:0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5
여기다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질문 드려봅니다.



2005년 1월에 수원 영통에 있는 24평 아파트를 1억원에 남편명의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 현재 살고있는 34평 아파트를 2억 5천만원에 남편명의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영통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놓은 상태이구요 한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기간이 3년이자나요 그럼 3년 이내에 집을 팔아야 하는데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만약에 3년 이내에 팔지 못하게 되면 그 후에 매매를 할 경우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현재 시세는 2억 ~ 2억천만원 정도 합니다.



2. 영통에 있는 집을 배우자인 저에게 양도를 할경우 양도세는 얼마이며 취등록세는 얼마나 될까요?  (약 2억원 가정)



3. 배우자인 제가 양도를 받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인 3년 이내에 하면 좋은지 아니면 후에 양도를 받으면 좋은지 알려 주세요



4. 양도를 받았을 경우 제가 다시 매매하였을때 양도세가 있나요? 아니면 몇년 기간을 지나서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9 오후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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