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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수출 답변 만족도
twin***   2015-06-18 오후 3:5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안녕하세요. 본사를 A, 국내거래업체를 B 라고 한다면 A업체가 중국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국내 반입을 하지않고 아프리카로 바로 수출하는 형태로서 국내거래업체인 B 업체로 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몇군데 문의를 해보았으나 답변이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국내 반입이 아니기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행해야 하다고 하기도하고,기타 영세율매출로 B업체로 부터 수출대금을 받을때 외환거래계산서로 매출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는곳도 있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기타 영세율 매출로 잡으려하니 B사에서 실시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를 해주어서 저희 거래 은행을 통해서 입금이 된것이 아니기때문에 외환거래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금액이 아닌 일부만 달러로 받고 나머지는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매출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두서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9 오전 8: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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