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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합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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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r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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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오후 3:12: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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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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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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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는 결정세액이 없어서 공제금액이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57. 근로소득 - 90,778
58. 공제대상자녀2명 - 74,274
62. 보장성보험료(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 - 0
사업소득과 합산을 할 경우에
근로소득세액공제 258,127
자녀세액공제 2명 300,000
보장성보험료(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 120,000
이렇게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이대로 전부 다 공제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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