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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에 부대되는 과세업 발생시 부가가치세 관련 답변 만족도
da***   2015-06-18 오후 1:54: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8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제 대행업체입니다.



거래처(박물관)가 입장권을 판매할때, 저희가 대행해주고 대행수수료를 거래처에게

부과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대행수수료는 면세대상(입장권)에서 파생된 부분이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가요?



저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1항4에 따른 정보서비스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의 과세용역이 상대방의 업태에 따라 면세가 될수도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9 오전 7: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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