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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퇴직위로금 및 시간외수당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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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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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8 오전 9:40: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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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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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동전무 (2014.11.30자 퇴사) / 2014년 12월 지급시기의제로 퇴직금 27,913,469원(퇴직소득세: 1,200,540 주민세:120,050)원천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2015년 6월에 퇴직위로금으로 60,000,000만원을 더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모든 직원한테 위로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들은 모두 동의 한다고 했습니다.
1. 퇴직위로금 급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님 퇴직급여로 신고해야하나요?
1) 만약 급여이면 마지막 퇴사일자 급여나가는 날에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2) 퇴직급여이면 지급시기 의제로 보아 퇴직금 수정신고를 하고 2015년 1월로 추가로 퇴직소득세 및 주민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하나요?
3) 또 다른 의견으로 퇴지급여이면 퇴사일(귀속월), 지급일(지급년월) 2014.11월 2015.6월 이렇게 퇴직급여 및 원천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4)또한 위에대한 답변에 따라 2014년 및 2015년에 이에대한 장부기장 분개 및 법인결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을수(2015.05.31)일 퇴사자인데 5년간의 시간외수당으로 한번에 40,000,000을 월 조금씩 나눠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급여인지? 아님 어떤 항목인지?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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