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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mslik***   2015-06-18 오전 9:27: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경비나 인건비등은 국고보조금 현금차감

하고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급수수료   100        현금 110

부가세대급금  10



지급수수료   -100

국고(현금차감)100



현금           10     현금    10



부가세대급금은 회사부담으로 다시 국고보조금 통장에 넣어주는데요

저희가 부가세 환급을 받기때문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고보조금관련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는(정부과제통장 체크카드)

부가세액이 발생되더라고 그냥 다 국고보조금에서 현금차감 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는 무조건 회사 부담분인지는 궁금합니다.

부가세는 환급을 받든 안받든 무조건 지원이 안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9 오전 6: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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