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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idea9***   2015-06-17 오후 5:52: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2
예를들어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입니다. 대표자가 2명이있는데

성실신고확인비용이 부가세 포함하여 235만원이라하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가 60프로로 알고있는데

대표자가 분배율이 각각 50프로라면 세액공제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6-18 오후 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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