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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시 자산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sa***   2015-06-17 오후 4:38: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18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 소유의 차량에 대해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자동차등록증에 명기되어있는데, 포괄양도양수시 법인으로 명의변경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가세공제여부에 상관없이 차량을 개인사업자명의로 구입하여 양도하는경우

2년 지나면 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는지(과세당국에서는 2년지난경우 추징안한다는 소문있음)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6-18 오후 3: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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