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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계산서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6-17 오후 3:13: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7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출연금 받아 구매조건부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출연금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경비 또한 구분경리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 받으려고 하는데요

소득구분해야하는지 궁금하며 작성요령도 궁금합니다

(해야한다면 정부출연금은 개별익금인가요)



그리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사업 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한국표준사업 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한다면 소득구분 없이 전체 제조업 소득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24시간내 답변이 안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5-06-18 오후 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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